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25조 (병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및 인사관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인턴이 질병 또는 부상(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병가는 채용기간 중 총 15일 승인할 수 있으며, 무급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병가로 근무일에 결근한 경우 익월 연차유급휴가는 발생되지 않는다.
④사용부서의 장은 인턴이 병가를 채용기간 중 6일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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