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4조 (채용권자 및 채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및 인사관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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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턴에 대한 채용권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및 각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턴에 대한 채용권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및 각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②본부 및 소속기관의 채용부서는 국정참여 기회 및 일경험 제공이라는 제도 취지상 엄격한 채용요건 설정은 지양한다.
③본부 및 소속기관의 채용부서는 인턴이 수행할 직무에 따라 우대요건을 설정할 수 있다.
④본부 및 소속기관의 채용부서는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다시 인턴으로 채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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