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24조 (특별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및 인사관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인턴이 결혼이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1. 본인의 결혼 : 5일2. 자녀의 결혼 : 1일3. 배우자의 출산 : 10일4.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 5일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 3일6.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3일7.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 1일8. 입양 : 20일(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한다)
출산휴가 및 유ㆍ사산휴가는 「근로기준법」제74조를 준용하여 허용할 수 있다.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을 준용하여 허용할 수 있다.
사용부서의 장은 여성인턴이 요청할 경우 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무급)를 부여할 수 있다.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한 여성 인턴이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인턴이 청구하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인턴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23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무급)를 받을 수 있다.
사용부서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인턴에게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턴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인턴이 취업시험, 면접, 자격증(「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12의 자격증에 한정한다)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 전일 또는 당일에 1개월 당 1일 한도로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인턴이 수험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9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부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인턴 면접시에는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
임신 중인 인턴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인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2.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