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6조 (채용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및 인사관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턴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채용권자는 응시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면접심사에 의한 방법으로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 전에 채용점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채용권자는 정보통신망(과학기술정부통신부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등)을 활용하여 채용분야, 인원, 채용요건 등의 채용계획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인사ㆍ채용ㆍ모집 분야에 경험있는 직원 또는 해당 직무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능력을 가진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1.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의 심사위원을 각 2인 이상 위촉하되,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 포함할 것. 다만, 응시자격의 적ㆍ부만 판단하는 서류심사의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위촉할 수 있다.2. 공무원을 위촉하는 경우 5급 또는 6급(상당) 이상 직급의 공무원으로 할 것. 다만, 위촉대상 부족 등 필요한 경우 7급 이상으로 할 것.3. 응시자가 많을 경우 모집단위별로 심사위원을 위촉할 것.4.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의 심사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하지 않을 것.5. 청년인턴 응시자와 관계 있는 공무원, 채용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을 것.
⑤채용권자는 합격 취소, 포기, 채용된 후 퇴직 등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 중에서 면접심사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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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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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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