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6조 (채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및 인사관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턴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채용권자는 응시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면접심사에 의한 방법으로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 전에 채용점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정보통신망(과학기술정부통신부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등)을 활용하여 채용분야, 인원, 채용요건 등의 채용계획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인사ㆍ채용ㆍ모집 분야에 경험있는 직원 또는 해당 직무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능력을 가진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1.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의 심사위원을 각 2인 이상 위촉하되,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 포함할 것. 다만, 응시자격의 적ㆍ부만 판단하는 서류심사의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위촉할 수 있다.2. 공무원을 위촉하는 경우 5급 또는 6급(상당) 이상 직급의 공무원으로 할 것. 다만, 위촉대상 부족 등 필요한 경우 7급 이상으로 할 것.3. 응시자가 많을 경우 모집단위별로 심사위원을 위촉할 것.4.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의 심사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하지 않을 것.5. 청년인턴 응시자와 관계 있는 공무원, 채용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을 것.
채용권자는 합격 취소, 포기, 채용된 후 퇴직 등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 중에서 면접심사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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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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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