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및 인사관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채용한 인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인턴의 근로조건과 복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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