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18조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및 인사관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턴은 성실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인턴은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인턴은 직장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인턴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인턴은 직무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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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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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