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27조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및 인사관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턴이 채용한 때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과 보건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인턴이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