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19조 (근무시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및 인사관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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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턴의 1주간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턴의 1주간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②인턴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근무일, 근무시간, 휴게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④사용부서의 장은 인턴의 동의 하에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에 승인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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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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