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19조 (근무시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및 인사관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턴의 1주간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인턴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근무일, 근무시간, 휴게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인턴의 동의 하에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에 승인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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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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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