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9조 (채용전형서류 및 개인정보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및 인사관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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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인턴을 채용하는 경우 응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응시원서2. 자기소개서3. 각종 자격 면허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4. 제7조 및 제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을 서약하는 서류5. 그 밖에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인턴을 채용하는 경우 응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응시원서2. 자기소개서3. 각종 자격 면허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4. 제7조 및 제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을 서약하는 서류5. 그 밖에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②채용권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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