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16조 (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및 인사관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1. 갑종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인턴 부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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