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22조 (휴일)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및 인사관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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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기준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인턴에게 1주에 1회 유급휴일(이하 "주휴일"이라 한다)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근로기준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인턴에게 1주에 1회 유급휴일(이하 "주휴일"이라 한다)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③사용부서의 장은 주휴일에 업무상 특별한 사정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 인턴의 사전 동의를 얻어 같은 주내의 특정 근무일과 주휴일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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