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확인요령 제11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3공포 · 2025-02-2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제15조 제5항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회는 법 제20조의4 및 이 요령에 의한 여성기업 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회는 법 제20조의4 및 이 요령에 의한 여성기업 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협회는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자가 사후관리 요청에 대해 불응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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