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확인요령 제13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3공포 · 2025-02-2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제15조 제5항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른 현장조사, 제9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의 등 이 요령에 의한 확인절차에 참여하는 전문평가위원단, 여성기업확인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확인업무 담당자는 업무상 알게 된 기업정보를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은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여성기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30일 기간 내에 협회에 여성기업 확인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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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기업 확인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3 시행된 여성기업 확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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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