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확인요령 제13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제15조 제5항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른 현장조사, 제9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의 등 이 요령에 의한 확인절차에 참여하는 전문평가위원단, 여성기업확인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확인업무 담당자는 업무상 알게 된 기업정보를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은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여성기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30일 기간 내에 협회에 여성기업 확인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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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기업 확인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3 시행된 여성기업 확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성기업 확인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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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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