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확인요령 제7조 (결과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제15조 제5항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여성기업을 확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구매정보망에 등록하고 협회는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가능한 상태임을 확인신청자에게 문서, 유선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회는 확인에 따른 수수료 등 일체의 경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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