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확인요령 제14조 (운영지침 제ㆍ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제15조 제5항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운영지침을 제ㆍ개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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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이의신청 및 처리제10조 · 위원회제11조 · 사후관리제12조 · 협회의 보고의무 등제13조 · 준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4조 · 운영지침 제ㆍ개정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