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확인요령 제14조 (운영지침 제ㆍ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3공포 · 2025-02-2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제15조 제5항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회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운영지침을 제ㆍ개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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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기업 확인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3 시행된 여성기업 확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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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