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확인요령 제6조 (확인기준 및 현장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3공포 · 2025-02-2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제15조 제5항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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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협회는 여성기업 확인을 위하여 확인신청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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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협회는 여성기업 확인을 위하여 확인신청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여성기업 확인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장소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여성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신청을 받는 경우2. 여성 1인이 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3. 비대면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인정한 경우
④제3항 제3호에 따른 비대면 방식의 조사는 감염병 확산 예방 및 방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시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협회는 현장확인을 통해 여성의 경영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확인신청자는 제2항부터 제3항에 따른 추가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현장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여성기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화나 면접 또는 직접방문 조사하는 경우에는 여성대표자가 직접 응하여야 한다.
⑦확인신청자가 제6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며, 협회는 반려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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