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확인요령 제6조 (확인기준 및 현장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3공포 · 2025-02-2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제15조 제5항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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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여성기업 확인을 위하여 확인신청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여성기업 확인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장소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여성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신청을 받는 경우2. 여성 1인이 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3. 비대면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인정한 경우
제3항 제3호에 따른 비대면 방식의 조사는 감염병 확산 예방 및 방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시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협회는 현장확인을 통해 여성의 경영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확인신청자는 제2항부터 제3항에 따른 추가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현장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여성기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화나 면접 또는 직접방문 조사하는 경우에는 여성대표자가 직접 응하여야 한다.
확인신청자가 제6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며, 협회는 반려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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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기업 확인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3 시행된 여성기업 확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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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