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확인요령 제2조의2 (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제15조 제5항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 의해 발급받은 확인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1. 법 제9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2. 법 제10조에 따른 자금지원 우대3. 기타 여성기업 우대지원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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