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확인요령 제8조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3공포 · 2025-02-2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제15조 제5항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여성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성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여성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이 대표자의 변경 등 해당 확인기준의 요건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확인서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날로부터 확인 효력을 상실한다.
③이전 확인기업이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4조 제1항에 따르며,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부터 확인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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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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