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확인요령 제5조 (처리기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3공포 · 2025-02-2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제15조 제5항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회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확인신청자가 구매정보망에 신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1회에 한하여 확인업무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확인신청자에게 연장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확인신청자에게 사전 공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확인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이후에 현장조사를 요청한 경우2. 확인신청자가 현장조사 일정을 연기한 경우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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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기업 확인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3 시행된 여성기업 확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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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