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확인요령 제5조 (처리기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3공포 · 2025-02-2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제15조 제5항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회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확인신청자가 구매정보망에 신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1회에 한하여 확인업무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확인신청자에게 연장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확인신청자가 구매정보망에 신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1회에 한하여 확인업무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확인신청자에게 연장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확인신청자에게 사전 공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확인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이후에 현장조사를 요청한 경우2. 확인신청자가 현장조사 일정을 연기한 경우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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