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확인요령 제5조 (처리기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제15조 제5항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회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확인신청자가 구매정보망에 신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1회에 한하여 확인업무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확인신청자에게 연장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확인신청자에게 사전 공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확인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이후에 현장조사를 요청한 경우2. 확인신청자가 현장조사 일정을 연기한 경우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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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기업 확인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3 시행된 여성기업 확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성기업 확인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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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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