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확인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제15조 제5항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라 함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2. "여성기업제품"이라 함은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3. 삭제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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