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확인요령 제8의2조 (확인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3공포 · 2025-02-2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제15조 제5항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회는 여성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여성기업 확인취소 요청을 하여야 한다.1. 대표자를 변경 등록(등기)한 경우2.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자진하여 반납한 경우3.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4. 기타 여성기업의 확인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항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확인서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확인의 효력이 상실되며, 제3호는 확인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확인의 효력이 상실된다.
여성기업 취소요청을 받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행정절차법 제27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 취소를 하는 경우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해당기업 및 협회에 여성기업 확인의 효력 상실일을 기재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받은 협회는 구매정보망의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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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기업 확인요령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3 시행된 여성기업 확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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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