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확인요령 제8조의2 (확인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제15조 제5항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는 여성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여성기업 확인취소 요청을 하여야 한다.1. 대표자를 변경 등록(등기)한 경우2.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자진하여 반납한 경우3.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4. 기타 여성기업의 확인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확인서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확인의 효력이 상실되며, 제3호는 확인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확인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여성기업 취소요청을 받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행정절차법 제27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 취소를 하는 경우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해당기업 및 협회에 여성기업 확인의 효력 상실일을 기재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받은 협회는 구매정보망의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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