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확인요령 제3조 (전문평가위원단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3공포 · 2025-02-2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제15조 제5항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여성기업 확인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여성기업 확인업무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여성기업 확인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여성기업 확인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협회는 여성기업 확인의 현장조사에 필요한 전문평가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협회는 제2항에 따른 전문평가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현장조사 업무에서 제외하고, 업무관련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전문평가 위원에서 해촉하는 등 여성기업 확인업무 수행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협회는 전문평가위원단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직무관련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2. 제13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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