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확인요령 제12조 (협회의 보고의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제15조 제5항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회는 여성기업 확인 실적을 매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확인업무담당자에 대하여 분기별로 확인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소재지 관할 협회(협회의 지회를 포함한다) 실태 및 교육실적 등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확인기업 또는 신청기업 등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회의 여성기업 확인업무 처리 실태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업무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확인업무 전부를 수행한다.
⑤협회는 이 요령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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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기업 확인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3 시행된 여성기업 확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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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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