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확인요령 제12조 (협회의 보고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3공포 · 2025-02-2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제15조 제5항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회는 여성기업 확인 실적을 매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협회는 확인업무담당자에 대하여 분기별로 확인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소재지 관할 협회(협회의 지회를 포함한다) 실태 및 교육실적 등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확인기업 또는 신청기업 등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회의 여성기업 확인업무 처리 실태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업무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확인업무 전부를 수행한다.
협회는 이 요령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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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기업 확인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3 시행된 여성기업 확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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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