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확인요령 제12조 (협회의 보고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제15조 제5항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는 여성기업 확인 실적을 매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확인업무담당자에 대하여 분기별로 확인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소재지 관할 협회(협회의 지회를 포함한다) 실태 및 교육실적 등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확인기업 또는 신청기업 등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회의 여성기업 확인업무 처리 실태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업무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확인업무 전부를 수행한다.
⑤협회는 이 요령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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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유효기간제8조의2 · 확인의 취소제9조 · 이의신청 및 처리제10조 · 위원회제11조 ·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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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준수사항제14조 · 운영지침 제ㆍ개정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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