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확인요령 제10조 (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제15조 제5항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위임한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여성기업 대표 1명2. 보증 및 금융지원기관, 중소기업단체, 기타 중소기업 관련기관의 지역대표자 등 4명 이내3.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1명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삭제
⑤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여성기업 확인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