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확인요령 제10조 (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3공포 · 2025-02-2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제15조 제5항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위임한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여성기업 대표 1명2. 보증 및 금융지원기관, 중소기업단체, 기타 중소기업 관련기관의 지역대표자 등 4명 이내3.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1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위임한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여성기업 대표 1명2. 보증 및 금융지원기관, 중소기업단체, 기타 중소기업 관련기관의 지역대표자 등 4명 이내3.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1명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삭제
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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