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6고시소관 · 국가보훈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시행하는 주택의 우선 공급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36조, 제4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의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중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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