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제6조 (우선 공급 계획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6고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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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보훈부장관은 매년 12월 1일까지 다음해의 주택 우선 공급 신청 기간, 신청 조건,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정한 국가유공자 등 주택 우선 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나라사랑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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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장관은 매년 12월 1일까지 다음해의 주택 우선 공급 신청 기간, 신청 조건,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정한 국가유공자 등 주택 우선 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나라사랑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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