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제6조 (우선 공급 계획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장관은 매년 12월 1일까지 다음해의 주택 우선 공급 신청 기간, 신청 조건,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정한 국가유공자 등 주택 우선 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나라사랑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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