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제8조 (우선 공급 우선순위부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6고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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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장은 우선 공급 대상자 요건을 갖춘 사람 중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대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분리하여 우선순위부를 작성하여야 한다.1. 주택건설지역별가. 수도권나.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다. 충청북도라.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마. 전라북도바.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아. 강원도자. 제주특별자치도2. 대상자별 :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3. 주택공급유형별 : 분양, 국민임대(장기전세 포함), 영구임대(기존주택 포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우선 공급 대상자 요건을 갖춘 사람 중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대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분리하여 우선순위부를 작성하여야 한다.1. 주택건설지역별가. 수도권나.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다. 충청북도라.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마. 전라북도바.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아. 강원도자. 제주특별자치도2. 대상자별 :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3. 주택공급유형별 : 분양, 국민임대(장기전세 포함), 영구임대(기존주택 포함)
②우선순위는 별표2의 주택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고 종합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부여한다.
③당해연도에 작성된 우선순위부의 적용기간은 다음해 우선순위부 작성시까지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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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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