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제10조 (주택우선공급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주택 우선 공급 지원과 관련한 주요 사안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위하여 주택우선공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훈(지)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으로 한다.
③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1. 제11조에 따른 긴급ㆍ긴요 특별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2. 보훈업무발전 유공 등 보훈관서장이 인정하는 자로 지원긴요도 배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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