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제10조 (주택우선공급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6고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주택 우선 공급 지원과 관련한 주요 사안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위하여 주택우선공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훈(지)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으로 한다.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1. 제11조에 따른 긴급ㆍ긴요 특별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2. 보훈업무발전 유공 등 보훈관서장이 인정하는 자로 지원긴요도 배점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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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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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