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제9조 (우선 공급 대상자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6고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장은 사업주체로부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당 주택의 추천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추천을 희망한 신청자에 한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이후에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우선순위가 없는 신청자의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자가 빠른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접수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접수번호가 빠른 사람을 우선하여 추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사업주체로부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당 주택의 추천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추천을 희망한 신청자에 한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이후에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우선순위가 없는 신청자의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자가 빠른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접수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접수번호가 빠른 사람을 우선하여 추천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라 주택우선공급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긴급ㆍ긴요 특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신청자에 대하여는 우선순위 및 접수일자 등에 관계없이 우선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사람이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해당 신청기간에 청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연도 추천에서 제외한다. 다만, 추천 인원이 미달인 주택의 경우에는 추천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