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제3조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①주택의 우선 공급(이하 "우선 공급"이라 한다)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수권유족2.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영주귀국 정착금 지급대상이 되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수권유족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수권유족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수권유족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수권유족인 배우자8의2. 종전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본인 및 그 수권유족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②제1항에 규정된 무주택의 판단은 별표1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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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자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우선 공급 대상 주택제5조 · 우선 공급 기준제6조 · 우선 공급 계획 공고제7조 · 우선 공급 신청제8조 · 우선 공급 우선순위부 작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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