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제3조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6고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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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택의 우선 공급(이하 "우선 공급"이라 한다)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수권유족2.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영주귀국 정착금 지급대상이 되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수권유족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수권유족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수권유족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택의 우선 공급(이하 "우선 공급"이라 한다)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수권유족2.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영주귀국 정착금 지급대상이 되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수권유족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수권유족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수권유족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수권유족인 배우자8의2. 종전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본인 및 그 수권유족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②제1항에 규정된 무주택의 판단은 별표1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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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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