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제5조 (우선 공급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6고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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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선 공급은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선 공급은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우선 공급 신청이 가능하다.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3. 충청북도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5. 전라북도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8.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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