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제4조 (우선 공급 대상 주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①우선 공급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1.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2.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영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3. 「공공주택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가. 영구임대주택 :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나. 국민임대주택 :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다. 통합공공임대주택 :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라. 장기전세주택 :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마.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바.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사. 기존주택등전세임대주택 :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②제3호 각 목에 따른 임대주택의 소득 및 자산기준 등 입주자격에 관한 세부 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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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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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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