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제11조 (긴급ㆍ긴요 특별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우선 공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우선공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긴급ㆍ긴요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1. 해외에서 거주하다 영주귀국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6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18조에 해당하는 대상자2.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전투 등 국가수호 희생자3. 독립유공자 본인4. 제3조에 따른 우선 공급 대상자로서 비주택 주거환경에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자
②제1항에 따른 긴급ㆍ긴요 특별지원은 주택 공급유형에 관계없이 대상자별 1회에 한정한다. 다만, 제1항4호의 경우에는 영구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등전세임대주택에 한하여 공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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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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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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