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제7조 (우선 공급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6고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주택공급 희망자는 제6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 신청자 중 주택 우선 공급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하 "미지원자"라 한다)은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제6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 기간 내에 우선 공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53호의2서식,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참전유공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이하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라 한다)2.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참전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및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득ㆍ재산신고서 1통3.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4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참전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및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1통4. 별지 제1호서식의 대부(주택 우선 공급) 신청 및 채권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5.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 우선 공급(분양, 임대) 추천 서약서6.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1통7. 무주택증명서류 1통
제6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이후에 주택의 우선 공급을 희망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장에게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인과 구분하여 별도로 명단을 관리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청장 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5의2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받아 신청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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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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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