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제12조 (우선 공급 횟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양(분양전환공공임대 포함)주택 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지원한다.
②임대주택 공급은 우선 공급 지원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후부터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공급 지원을 받은 시점은 해당 우선 공급 주택의 당첨일 또는 동호배정 발표일을 말한다.
③부적격자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따른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추천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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