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사전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따른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운항승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운항승인을 위한 사전 검토 업무를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이하 "검토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검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운항승인 신청서 및 서류의 적합성(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따른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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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9 시행된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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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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