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운항해역 지정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따른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지정ㆍ변경ㆍ해제 신청이 제출된 경우 제3조제1호에 따라 신청서의 적정성, 운항해역의 지정 적정성 등 사전 검토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공단 이사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의 적정성(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적정 여부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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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9 시행된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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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