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따른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따른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기관에 위탁한다.1. 운항해역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위한 사전 검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2.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3. 안전성 평가 관련 사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4. 운항 승인을 위한 사전 검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따른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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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9 시행된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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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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