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안전성 평가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따른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위험도 평가: 설계 및 평가 주체별로 관련 전문 지식 및 경험을 갖춘 인력이 수행하고, 국제 표준 또는 기준에 제시된 기법 등 공신력 있는 평가 기법을 사용한다.2. 도면 평가: 제1호에 따른 위험도 평가 결과의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3. 현장 시험: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가 실제 상황에서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해상 시험의 경우 필요시 「선박안전법」 제11조에 따른 임시항해검사 절차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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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9 시행된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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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