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안전성 평가 세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따른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성 평가와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평가기관의 장이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성 평가와 관련한 업무 수행 및 사업비 지원, 정산(精算)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하면 평가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및 평가기관의 장은 안전성평가 결과를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선박의 검사 또는 「선박안전법」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선박시설 기준의 적합 여부 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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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9 시행된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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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