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안전성 평가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따른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성 평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험도 평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기능 상실, 기계적 손상, 사이버 위협, 소프트웨어 오류 등)를 식별하고 그 위험이 미칠 영향과 발생 확률 분석을 통해 위험 관리 및 저감 조치를 마련하는 행위2. 도면 평가: 제1호과 연계하여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구조와 배치 등 설계가 안전성을 확보하였는지 확인하는 행위3. 현장 시험: 제2호의 결과대로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가 적정하게 설치되어 정상 작동하는지 검사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운용계획서 및 시험 절차서)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별로 유효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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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9 시행된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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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