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제10조 (연구대회운영계획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 연구대회의 공정성과 효율성, 연구결과의 교육적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인 연구대회 개최조직은 당해 학년도 연구대회 운영계획을 주무부서에 제출하여 연구대회를 개시하기 전에 인정권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개최조직은 인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협력이 필요한 다른 조직과 연계하여 대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