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제15조 (입상작품수 산정비율 및 입상등급비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8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 연구대회의 공정성과 효율성, 연구결과의 교육적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대회의 입상작품수는 최종 출품작품수의 100분의 40 이내가 되도록 한다.
전국대회 입상작품수는 전국대회 최종 출품작품수의 100분의 40이내가 되도록 한다. 다만, 예선으로 시ㆍ도대회를 거치지 않는 전국대회는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연구대회의 입상작품의 등급은 1등급ㆍ2등급ㆍ3등급으로 하고, 각 등급별 입상작품의 수는 1 : 2 : 3의 비율로 한다.
개최조직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입상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1. 연구대회의 난이도와 특수성2. 관련 분야의 육성3. 현장교육개선에 필요한 교육자료 개발4. 그 밖의 입상비율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8 시행된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