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제5조 (연구실적의 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 연구대회의 공정성과 효율성, 연구결과의 교육적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인 또는 타인의 논문이나 기 입상작, 연구학교 운영실적 등을 일부 수정 제출하는 등 표절 또는 모방한 연구물은 인정하지 아니 한다.
②출품작을 2개 이상의 연구대회에 출품하여 입상한 경우 하나의 입상실적만을 인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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