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제22조 (불공정행위의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8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 연구대회의 공정성과 효율성, 연구결과의 교육적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최조직은 연구대회에 불공정한 행위로 입상한 자에 대하여 다음의 제재를 하여야 한다.1. 입상 취소2. 입상 취소일로부터 3개 학년도 모든 연구대회 출품 자격의 제한
공인 연구대회의 개최조직은 입상이 취소된 출품작에 대해 출품작 명세와 사유 등을 포함한 관련 사항을 주무부서에 문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인정권자는 연구대회 불공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징계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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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8 시행된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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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