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제9조 (연구대회인정위원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18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 연구대회의 공정성과 효율성, 연구결과의 교육적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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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연구대회에 대하여 그 신규인정 또는 변경인정의 타당성, 제6조제5항의 인정취소, 제15조제4항의 입상비율 조정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 소속하에 인정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연구대회에 대하여 그 신규인정 또는 변경인정의 타당성, 제6조제5항의 인정취소, 제15조제4항의 입상비율 조정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 소속하에 인정위원회를 둔다.
②인정위원회는 총괄부서가 의뢰한 연구대회 신규인정, 인정취소와 주무부서가 의뢰한 연구대회 변경인정, 입상비율 조정 등 그 밖에 연구대회 인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제1항의 인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인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관련 국장이 되며, 간사는 총괄부서 담당관이 된다.
④인정위원회는 신규인정, 인정취소 및 변경인정에서 별표 3의 연구대회 인정 심사평가표에 의하여 심사하여 인정여부를 판정한다.
⑤입상비율은 제15조제4항의 각호를 고려하여 인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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