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제20조 (연구대회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 연구대회의 공정성과 효율성, 연구결과의 교육적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대회에 대한 제재의 종류는 제재사유의 경중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경고2. 한시적 인정취소(당해 학년도 또는 향후 1∼2개 학년도)3. 인정취소
②개최조직의 귀책사유로 연구대회가 취소된 경우에 인정권자는 동 조직의 연구대회 인정신청에 대하여 인정취소일로부터 3개 학년도의 범위내에서 재인정을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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