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제4조 (연구대회의 담당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 연구대회의 공정성과 효율성, 연구결과의 교육적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대회를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와 주무부서를 둔다.
②총괄부서는 연구대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공인 연구대회 신규인정 등 연구대회 관련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둔다.1. 전국대회 :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2. 시ㆍ도대회 : 시ㆍ도교육청 연구대회 총괄부서
③주무부서는 연구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공인 연구대회의 지원과 지도ㆍ감독, 연구대회 네트워크 탑재 지도ㆍ감독 등을 담당하며, 연구대회 변경인정업무를 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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