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제4조 (연구대회의 담당부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 연구대회의 공정성과 효율성, 연구결과의 교육적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대회를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와 주무부서를 둔다.
②총괄부서는 연구대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공인 연구대회 신규인정 등 연구대회 관련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둔다.1. 전국대회 :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2. 시ㆍ도대회 : 시ㆍ도교육청 연구대회 총괄부서
③주무부서는 연구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공인 연구대회의 지원과 지도ㆍ감독, 연구대회 네트워크 탑재 지도ㆍ감독 등을 담당하며, 연구대회 변경인정업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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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8 시행된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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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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