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제12조 (연구대회 출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 연구대회의 공정성과 효율성, 연구결과의 교육적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대회가 예선대회인 경우 시ㆍ도대회 입상작품을 전국대회에 출품하되, 구체적 출품기준은 전국대회 개최조직이 정한다.
②시ㆍ도대회 없는 전국대회 개최조직은 연구계획서(참가신청서) 접수종료 후 접수현황을 7일 이내에 시ㆍ도교육청 연구대회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국대회 개최조직은 제5조에 의거 입상 취소된 출품작을 시ㆍ도대회 개최조직과 주무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ㆍ도대회 개최조직은 제3항에 의거 통보된 출품작의 입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