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제12조 (연구대회 출품)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18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 연구대회의 공정성과 효율성, 연구결과의 교육적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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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대회가 예선대회인 경우 시ㆍ도대회 입상작품을 전국대회에 출품하되, 구체적 출품기준은 전국대회 개최조직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대회가 예선대회인 경우 시ㆍ도대회 입상작품을 전국대회에 출품하되, 구체적 출품기준은 전국대회 개최조직이 정한다.
②시ㆍ도대회 없는 전국대회 개최조직은 연구계획서(참가신청서) 접수종료 후 접수현황을 7일 이내에 시ㆍ도교육청 연구대회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국대회 개최조직은 제5조에 의거 입상 취소된 출품작을 시ㆍ도대회 개최조직과 주무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ㆍ도대회 개최조직은 제3항에 의거 통보된 출품작의 입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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