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제12조 (연구대회 출품)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8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 연구대회의 공정성과 효율성, 연구결과의 교육적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대회가 예선대회인 경우 시ㆍ도대회 입상작품을 전국대회에 출품하되, 구체적 출품기준은 전국대회 개최조직이 정한다.
시ㆍ도대회 없는 전국대회 개최조직은 연구계획서(참가신청서) 접수종료 후 접수현황을 7일 이내에 시ㆍ도교육청 연구대회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국대회 개최조직은 제5조에 의거 입상 취소된 출품작을 시ㆍ도대회 개최조직과 주무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도대회 개최조직은 제3항에 의거 통보된 출품작의 입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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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8 시행된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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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