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제3조 (기본 방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 연구대회의 공정성과 효율성, 연구결과의 교육적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대회는 교수ㆍ학습방법 개선, 학교교육활동 적용, 교육자료 개발, 교육행정제도 개선 등 현장에 적용 가능하거나 일반화할 수 있는 결과물을 발굴ㆍ공유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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